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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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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대형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용인특례시청사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일부터 5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4일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8일부터다. 현행 시 건축조례에 ‘임대형건축물’은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인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는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설치 규모 제한이 없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건설노동자 숙소로 활용되는 등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형기숙사 심의대상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인근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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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용적률 300% 상향(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지난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기준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법령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지침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노후 아파트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이번 조항 신설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까지 더해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완화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용적률 적용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례를 적용하면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용적률이 기존 210%에서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 택지지구의 일반적인 용적률뿐 아니라 경기도 수원, 성남시 기준인 280%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허용 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수가 많은 서울시와 성남시를 찾아 협의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과밀화,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미리 검토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2주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하고, 7월 6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노후 아파트 정비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계획적인 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10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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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아파트 건축 위한 독자 기준 제정[사진] 용인시 처인구 중심가 아파트 단지앞으로 용인시에서 조성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단지배치는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저감‧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이는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환경, 미관 등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등은 각 자치단체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나 심의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심의기준에 통합해 운영토록 했지만, 경기도는 시‧군별 차이가 너무 커서 일률적인 심의기준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시가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준공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획 단계부터 보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지조성 : 녹지훼손과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옹벽 설치는 지양한다.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최소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한다.△단지배치 : 시야확보, 개방감,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한다.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한다.△건물형태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한다.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한다.△단지동선 :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한다. 조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옹벽‧사면 방향 전면배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충분히 이격한다.△평면 :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거실 및 각 침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한다. 발코니 다용도실의 수전은 동결방지를 위해 외벽에 설치하지 않는다.△주차장 :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 주차대수의 12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이상을 확보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썬큰, 피난계단 등을 설치한다.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범죄예방설계 :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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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김운봉 의원은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했다.김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불법주차 심화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가로등이나 주변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는 곳곳에 위험요소들을 가중시키고, 인도와 도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하는 시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법을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인근 수원시에서도 국비 29억을 확보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고색동에 조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대책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해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공영차고지로 보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고,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했다. 우선 유 의원은 “2006년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이후 2017년 약 7개월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부지에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며 “사업제안자의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사정을 확인해보니 2017년 5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서류 중 14건이 위·변조 되었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도지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하여 조건부 가결된 주차장 부지와 체육공원부지도 이미 토지 지주가 바뀐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남지구 주택사업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용인시는 진위 여부 등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며 “또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정에서 용인시의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부지내 토지매매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덧붙여 “2016년 6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대로, 구성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3-6호의 도로개설을 용인시가 우선 시행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제남 의원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대상지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납되는 사업비가 다른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관리 차원을 떠나 다른 건축허가 등 용인시 행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의 부재”에 대해 설명하며 “지적직 공무원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지적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지적직이 아닌 타 직렬 공무원이라는 점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가 비교적 넓게 분포할 수밖에 없는 처인구 지역의 지적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임용 후 3년도 채 안된 신규공무원이 대부분인 관계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전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윤원균 의원은 ▲지진 발생 시의 종합 대책과 ▲광교 신도시 공공·편의시설 조성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윤 의원은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 발생 시 처리 대책과 지진 피해 발생 후 이재민과 피해주민 수습 및 지원, 의료체계 특별가동 등 종합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내진설계 의무 반영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시만의 특화된 대책이 있는지, 학교 기업 등의 구호 및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또한 “광교 신도시 중 용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달해 3,674세대, 9,100여명의 용인시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는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혐오시설인 상현 하수처리장을 조성해 놓은 것 이외에는 공공·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고 말했다.그리고 “공공청사 부지에 소방서 유치가 무산되어 2017년도에 분배한 개발이익금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복지시설로써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데 우리시와 광교 주민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시는 개발이익금으로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개발이익금 137억 원으로 우리시가 이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자 회의에 제안하여 수원시에 편중되어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광교 사업단에서 조성해 편중 조성된 시설물을 균형있게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또한 “개발이익금 137억 원은 광교 신도시 용인시 지역의 미흡한 편의시설 등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이건영 의원은 ▲모현면 오산리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와 ▲모현면 동림리에 설치 예정인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했다.이 의원은 “모현면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에는 유해 화학물질 34종 약 1천 400여 톤이 부실한 관리와 열악한 환경 하에 보관되어 왔고, 결국 2015년 10월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또한 “2016년 3월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코코졸100 3톤 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끔직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 유해 화학 물질이 경안천과 팔당상수원 취수장으로 유입되었다면 2천 600만 수도권 주민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휴업 중인 안전물류센터 사업자가 최근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화재 직후인 2015년 10월경 지역 주민 3천여명이 물류센터 폐쇄를 위한 토지매수 건의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며 ▴2년이 지난 현재 진행 상황 ▴오산리 안전물류센터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우리시 곳곳에 위치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 ▴해당 시설들에 대한 안전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또한 모현면 동림리에 설치 예정인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2012년 승인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질문했다.유진선 의원은 ▲골드CC, 코리아CC 개발 허가 특혜 시비 및 교통 문제 ▲골드CC 골드테니스장 기부체납 관련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설치되는 키즈아트랩 관련 ▲공세동 네이버 관련 ▲민선6기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 인허가시 지진 안전 관련 ▲용인소식 선거법 관련 ▲보라동 용인시장 소유의 땅 감사원 처분내용 관련 등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골드CC, 코리아CC 개발허가 특혜 시비 및 교통 문제유 의원은 “자연녹지 지역에 대규모 개발로 들어오는 시장11호인 롯데 아울렛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5층의 대규모 의류 판매시설로 건축 중이다”며 “하지만 도로 신설은 고작, ‘(가칭)고공로’라 하여 롯데가 공사 중이나 도로 도면을 보면, 사업장만 달랑 연결하여 기흥IC와 고매IC, 국지도 23호선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국지도 23호선, 고매IC 이용수요에 대응 가능한 고매로 확장·기능강화 및 기흥IC 진입 내리막길 경사도 등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건부 가결을 했다”며 “이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총 1.1Km, 총 사업비 169억이 소요되는 L자형 4차로 고매IC~고매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시가 2017년 1월 건축허가 승인을 뭐가 급한지 내주고 총 169억 도로 확장의 조치 이행은 왜 늦게 진행이 되는지, 최소한 롯데 아울렛의 준공 날짜와 맞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그래서 사업비 부담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아울렛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데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공세천 생태하천 정비와 맞물려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 요구했다.또한 유진선 의원은 “시장 14호 가구용품점인 이케아 개발건과 관련 11월 21일 용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결(재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이어 기흥구청에서 추진하는 고매1통~고매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투자심의 조건부 통과 내용이 골드CC 부지 내 도로사업 예정구간은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협의 추진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향후 추진 시 최소한 골드CC 내 토지는 골드CC가 부담하게 협의하라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도로 개설 최대 수혜자는 골드CC라고 볼 수밖에 없어 100% 골드CC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며, 골드CC 내 콘도를 주민에게 분양한 것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골드CC 내 골드테니스장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EBS캠스토리 운영업체인 ㈜엔텐과의 주차장 계약문제는 민사상 제대로 해결됐는지 ▴등기부상 주차장 부지와 기부채납 받기로 한 테니스장 10면 소유자는 누구인지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된 대규모 숙박시설 즉 골프 호텔을 이 정도 객실규모로 허가가 난 법적 근거 ▴교통분야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3200억 시민혈세를 투입한 용인시민체육공원 관련두 번째 질문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지상 1층, 지하1층에 들어서는 조성비용만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키즈아트랩에 관련해서 유 의원은 ▴천장 높이가 2m60㎝로 결정된 시기와 활용방안 ▴용인시민체육공원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 면적 현황 및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환된 규모 현황 ▴수원, 안산, 상암 등 타시의 체육경기장의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의 규모와 비율, 현황, 층별 천장 높이 ▴턴키사업으로 결정된 시기와 이유 ▴지붕공사와 바닥공사 등 부분별로 관리감독 및 감리단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준공 공사가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 ▴2018년도 키즈아트랩 소요 예산 5억6천9백만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운영비로 구분 설명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를 지나는 제2외곽 순환도로 공사 진행사항 및 완공일자, 소음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기타 시정 전반 관련이어 유 의원은 네이버센터가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오는 이유, 건축규모, 용도에 대해 질문했다.또한 기흥동 주민센터 인근에 최근 몇 년 동안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건축되는 것과 관련하여 ▴민선6기 인허가 폭주 속에 용인시의 필로티구조의 인허가 건축물 현황과 비율, 그리고 25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중 필로티 구조 현황과 비율 ▴필로티 건축물에 특별지진하층 적용여부 ▴내진 상세 적용여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 인허가 시 지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이어 “지난 9월 추석 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보여진 용인소식이 선거공보물로 착각하기 쉬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았는지, 용인시 예산을 얼마나 투입됐는지, 발행부수 등에 대해 질문했다.마지막으로 보라동 산 8-4번지 용인시장 소유의 땅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내용,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관련하여 처분 내용, 이에 대한 조치 회신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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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건실화’대상 수상용인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도 1등인 대상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연속 건축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건축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평가는 녹색건축 활성화, 주민편의, 제도개선, 우수시책 등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했다.평가 결과 용인시는 설계도서 없이 전산파일로 심의하는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경로당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축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화성시와 안양시가 각각 차지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앞서가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